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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 및 안전관리기술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특수 법인입니다.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곳으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매해 반복되는 대형화재, 재난등이 안전불감에서 오는 인재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소방교육과 소방홍보, 안전진단,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 등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과정마다 상이합니다.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소방기술 등의 안전교육과 의용소방대원의 전문과정을 진행합니다.

ㅁ 소방안전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시험에는 응시자격이 있는데요. 관련 경력이나 학과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경력, 비전공 일반인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는 강습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습 :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의 강습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공공기관/건설현장/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자, 위험물 통합자, 위험물 운반자 과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 실무 :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의 실무교육을 진행합니다.
  • 시험신청·점수확인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응시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학력, 경력, 자격인정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응시자격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 자격발급 : 특급 ~ 3급 소방안전관리자 및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 심사 및 승인을 거쳐 발급·배송됩니다.
  • 열린과정 : 열린 과정은 사이트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서비스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개발한 콘텐츠와 동영상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소방 관련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다른 기사 자격증들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응시자격이 덜 까다로워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응시자격과 시험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 예방및 대비등 소방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칭합니다. 공공시설이나 주거시설, 상업시설등 다양한 건물이나 장소에서 화재 위험을 관리하고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 소방의 관리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주어 화재 및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전국 약 32만개소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선임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계획서의 작성, 피난 및 방화시설·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화기취급의 감독업무등을 수행합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이나 고층 건축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안전관리 인력의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으며, 보통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최고등급으로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미터 이상의 아파트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기본적인 자동화재 탐지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있는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다음과 같은 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플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시사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 천동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 2조에 따른 공동주택
  • [ 문화재보호법 ] 제 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은 먼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 없이 경력인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나 무경력자도 시험을 보면 취득할 수 있는데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 위험물 안전관리법 ]에 따른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10.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1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12.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이처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외에도 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며, 2급의 경우 하루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을 받게 됩니다. 2급 교육비용은 총 24만 원입니다.